주택정책 기조변화 없이.. 풍선효과 잡는다며 또 대출규제
文정부 19번째 부동산대책
하지만 규제 부작용을 또 다른 규제로 잡는 방식으로는 이미 수도권의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지방 주요 도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던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10억 원 아파트 매매 때 대출 4억8000만 원
이번 대책으로 3월 2일부터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시세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대출규제에 따라 4억8000만 원(9억 원의 50%+1억 원의 30%)으로 대출가능 한도가 줄어든다.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집값의 60%인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이 규제는 주택임대업·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까지 적용된다.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계대출에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됐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한다는 조건까지 만족시켜야 한다.
단, 3월 1일까지 대출을 신청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으면 기존 대출 규정을 적용받는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를 기존처럼 60%로 유지한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매입하는 주택이 5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 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LTV 60%를 적용받는다.
집값 급등지역으로 관심을 끌었던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중에서는 수원의 영통·권선·장안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은 집값 상승률이 높은 수지·기흥구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다. 이번에 강화된 대출 및 전매제한 등의 규제는 이들 지역에 모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직접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꾸려 부동산 실거래 단속에도 나선다.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3월부터 전국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 “뒤늦은 규제…실효성 의문”
조정대상지역 전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풍선효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가격이 오른 후에야 규제를 하면 이미 수익을 낸 투기 수요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이라며 “인천 등 비규제 지역이 이미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66% 올랐다. 2월 첫째 주 0.15%, 둘째 주 0.4% 오른 데 이어 또다시 상승 폭이 커졌다. 연수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타 지역에서 집도 보지 않고 거래하겠다는 문의 전화가 온다”며 “이번에 규제를 피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경기 화성도 1월 셋째 주 0.06%, 넷째 주 0.27%, 2월 첫째 주 0.45%, 둘째 주 0.74%로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이날 “비규제 지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면 즉각 추가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9억 원 초과 주택 대출규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수원 영통구(12.4%)를 제외하면 9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은 0∼5% 수준에 그친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2002년 9월 서울 전역과 경기 고양시 일산, 남양주 등이 처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2003년까지 수도권 전역, 지방 주요 도시 등 전국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순차적으로 확대된 바 있다. 당시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해당 지역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곧 다시 다른 지역에 상승세가 나타나며 규제 지역이 확대됐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여전히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한 두더지 잡기 식 대책으로는 장기적 집값 안정화는 어렵다”며 “수요에 맞는 공급 대책이 나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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