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대출·세금·자금조사' 직격탄…수용성 주춤할까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수원ㆍ용인ㆍ성남(일명 '수ㆍ용ㆍ성')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경우 대출과 세금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과거에 비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아진 만큼 집값 상승이 다소 주춤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60%로 낮아진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강화되고 중도금 대출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아울러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과표를 낮춰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투기과열지구만큼은 아니더라도 대출과 세금 측면에서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수요자들은 집을 사기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셈이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되지만, 정부가 12ㆍ16 대책을 통해 이를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수용성에 대한 대출규제와 자금조달 조사가 강화되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에는 대출이 안되면 가족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꼼수'도 어느정도 가능했지만 최근엔 정부의 조사 강화로 이마저도 어려워진 탓이다. 정부는 조만간 국토교통부 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산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신설해 감시의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
일각에선 정부가 집값 급등 상황에 따라 이들 지역을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LTV와 DTI가 40%로 더욱 강화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외에도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최대 1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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