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부동산 특사경…몸사리는 입주자·스타강사 카톡방
호가 제안에 방장으로부터 '경고' 먹고
스타 강사 카톡 '폭파'하거나 이름 바꾸거나
특사경 1주차…'자기검열'로 움츠러든 SNS
일각선 자유로운 정보공유 과한 제한이라는 지적도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어제 우리 아파트 59㎡가 1층인데도 7억에 팔렸네요. 로열층이면 웬만해선 7억3000만원은 받아도 되겠어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아파트 입주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이 한마디를 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방장은 다시 한번 호가를 언급하면 강퇴(강제퇴장)시키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재개발 전문 스타강사 B씨는 최근 300명 규모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폭파(없앤다는 뜻)'했다. 유망한 지역을 찍어주고 의견 공유를 목적으로 하던 방이다. 이 강사는 "여태 무등록 중개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지만 스크린 캡처가 유출될 시 곤란해질 수 있다"면서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동안 해산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지난 24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카카오 톡, 네이버 밴드 등 SNS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각종 부동산 모임이 잔뜩 몸을 사리고 있다.
특사경은 업다운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중개행위나 집값담합,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 중이다. 최근 SNS를 통해 집값 담합을 제안하거나 비자격자가 매물을 중개하는 신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성행하는 탓이다.
특히 정부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 과거 아파트 부녀회처럼 집값 담합 조장과 지역 시세 상승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정부가 비공개 SNS까지 감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부동산 관련 SNS 운영자나 스타강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카카오톡을 없애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단속의 사정권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 800명 규모의 비공개 온라인 카페 운영자 B씨는 카페 이름을 '부동산 모임'에서 '다이어트 모임'으로 바꿨다. B씨는 "이 모임에는 스타강사도 없고 아파트 가격 담합도 없었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흉흉하니 우선 바꾸겠다"고 말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은어' 사용 제안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아파트' 대신 '맛집', '전매제한기간' 대신 '유통기간'으로 표현하는 식이다.
특사경 단속은 사실상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혹은 불법 여부가 애매모호한 SNS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법인지 모르니 일단 피하고 보자'는 자기검열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조사 대상을 사적 영역인 카카오톡 등으로까지 넓히는 것을 놓고 과도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 SNS로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보편적인 행위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과한 감시는 건전한 정보 교류조차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사경 단속 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두 개를 잃은 30대 직장인 D씨는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고 매입 여부가 고민될 때 채팅방 투표를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했다"면서 "정부 단속이 자기검열로 이어지면서 오랜 시간 쌓아온 네트워크를 잃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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