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법원가기 전 푼다
-5월 중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구성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오는 5월 30일부터 법원을 가지 않아도 주택임대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다. 이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보증금반환, 하자발생 책임소재 등 임대차 분쟁 발생 시 법적 소송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수 명의 조정위원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한계라는 지적이다. 일방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안을 강제할 경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소지가 있다”면서 “소송 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는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효력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법무부 등 합동 TF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임대ㆍ임차인 간 수선 관련 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해 표준임대계약서에 주택 수선ㆍ유지 보수 가이드라인도 명시된다. 또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지자체장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한편, 하자심사조정분쟁위원회 조정안 거부시 소송제기 기한도 제한할 방침이다.
간접흡연 등의 분쟁은 사적 영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동주택 자율 조정 기구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연 1회이상 동 대표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식의 적법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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