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한다
항공사 통해 여행자보험 들 수 있고
고령화 시대 신탁업 규제도 완화
금융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추진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일상생활과 밀착된 간단한 보험상품(단종보험)은 좀더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가전판매점이나 인터넷 비교구매 사이트에서 가전제품을 살 때 보증기간 연장보험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의 경우엔 항공사가 보험판매대리점이 역할을 하게 된다. 가입을 위한 서류도 간소화해서 현재 26장에 달하던 여행자보험 관련 서류가 5~8장 수준으로 줄어든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소비자가 항공사에서 티켓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여행자보험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보험을 따로 구입해야 하는 불편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보증보험이 판매 중인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이를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가입자는 1만5705명으로 2조4537억원 어치가 팔렸다.
하지만 가입하려면 집주인 본인이 주민번호 등 정보 활용에 동의해줘야 하기 때문에 가입이 까다로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 0.192%였던 보증요율은 0.153%로 낮춘다. 전세금 5억원이라면 보험료가 기존의 96만원에서 76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회계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한 기본 방향도 공개했다. 앞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분식회계 우려가 큰 기업은 6년마다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교체해야 한다. 6년간 같은 회계법인을 선임했다면 그 이후 3년간은 다른 회계법인으로 바꾸는 6+3의 선택지정제 방식이다.
김용범 처장은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할지는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로 고객의 수요가 늘고 있는 신탁업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위탁자의 유언장 없이도 신탁계약을 통해 위탁자의 생전과 사후에 자산을 관리해주는 ‘생전신탁’이나 유언장 작성·보관과 상속 업무를 대행하는 ‘유언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신탁으로 맡길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부채·사업·담보권·보험금청구권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법인이나 의료법인 등 새로운 전문 신탁업자의 진입도 촉진키로 했다.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은 “새로운 신탁 형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카드 정보 유출사태 이후 금지됐던 금융그룹 계열사 간 영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는 다시 허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금융그룹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대신 고객에게 ‘정보공유 거부권’을 보장해서 고객이 거부하면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또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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