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상식 '전세금 반환보험'이란?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세입자 중에서 ‘전세금 반환보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드물다.
과거와 달리 전세보증금이 집 값 수준으로 뛰어오르면서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회수하는 것은 일반 서민에겐 중요한 일이 됐다. ‘전세금 반환보험’은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보험 상품의 일종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보장(보험)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2개로 구분된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다. 이 상품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즉, 집 값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장하는 구조다.
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의 유형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건축물대장 상 물건유형을 기준으로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보증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이다.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일반적으로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전세계약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장 받는 전세보증금의 한도는 매매가 대비 60~100% 수준으로 다소 유동적이다. 임차할 물건에 대출금이 있다면 선 순위의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의 합산금액이 주택가격의 100% 이내에서만 보장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앞서 설명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유사한 상품이나 정부주도의 주택도시보증공사과 달리 수수료가 좀 더 비싸고 가입한도액 제한이 없는 것 차이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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