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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주택임대차法※

전세자금대출 동의 꺼리는 집주인…"재산 피해 없어요"

전세자금대출 동의 꺼리는 집주인…"재산 피해 없어요"


'질권설정' 등 복잡한 법률관계 얽힐까 꺼려

금감원, 표준안내서로 집주인 이해 돕기로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 집주인 A씨는 최근 신혼부부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질권 설정 통지서를 받았느냐'는 연락을 받았다. 은행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먼저 반환받으려는 조치인데, 이를 몰랐던 A씨는 자신의 부동산에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해 더는 연락하지 말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집주인이 복잡한 법률관계를 꺼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해도, 부동산 등 재산 손실이 없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소비자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해 표준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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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이란 세입자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를 확인하고, 은행이 세입자에게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은행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하는데, 이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집주인은 '질권설정 통지' 등 용어를 듣고 복잡한 법률관계에 얽히는 것을 우려해 협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질권 설정에 동의한다고 해도 집주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질권계약(또는 채권양도계약)은 즉시 소멸한다.

세입자가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때 금리와 대출한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보증기관별 대출절차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해 더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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