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땅 팔려면 내년이 유리
어느덧 2016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세무사들은 비사업용 토지를 팔려고 하는 부자들을 만류하느라 바쁘다.
비사업용 토지란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짓는 등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뜻한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38%의 양도세율이 붙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16~48%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 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할 때 보유기간에 비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2016년부터 보유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2016년이 아닌 실제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된다. 가령 2007년 1억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올해 11억원에 내다팔면 5억원가량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 팔 경우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에 약 3억50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용환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사업용 토지란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짓는 등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뜻한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38%의 양도세율이 붙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16~48%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 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할 때 보유기간에 비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2016년부터 보유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2016년이 아닌 실제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된다. 가령 2007년 1억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올해 11억원에 내다팔면 5억원가량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 팔 경우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에 약 3억50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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