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충전소☆★★/※세금news

장기보유 땅 팔려면 내년이 유리

장기보유 땅 팔려면 내년이 유리


어느덧 2016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세무사들은 비사업용 토지를 팔려고 하는 부자들을 만류하느라 바쁘다.

비사업용 토지란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짓는 등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뜻한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38%의 양도세율이 붙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16~48%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 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할 때 보유기간에 비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2016년부터 보유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2016년이 아닌 실제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된다. 가령 2007년 1억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올해 11억원에 내다팔면 5억원가량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 팔 경우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에 약 3억50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용환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익성(재테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임차" ""에게....

"수익성 건물/신축부지 매수.매도의뢰 접수합니다.

대표 / 김정현  대왕코리아공인중개사 사무소   네이버  Blog  http://myhyun2004.blog.me.

 Mobile 010-3346-6600 등록번호 11200-2015-00125  E-mail : myhyun2004@naver.com

{한국공인중개사들의 산행으로 친목과 정보교류를 위한 순수한 산행 동호회}

한국공인중개사 산악회   http://band.us/@krmount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