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제 때’ 받아야 가산세 안 낸다 |
대금 수령 아닌 물품 공급시기에 받아야 |
확정신고기한 내에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
#. A씨는 서울 ○○구 △△동에 상가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부가가치세 1억원 포함)에 공사계약을 맺었다. 이미 지난 5월 건물 준공검사를 마쳤지만 A씨는 자금사정으로 인해 7월 말이나 8월 초 즈음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물론 세금계산서도 대금을 지급하면서 받을 계획이다. 이를 알게 된 A씨의 세무대리인은 이번 6월달이 지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펄쩍 뛰었다.
A씨의 세무대리인이 불이익을 염려하면서 A씨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건물 신축은 준공검사를 마치면 용역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A씨는 지난 5월에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야 한다. 나중에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이미 과세기간이 지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고 만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에 따르면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판매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제1기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므로 3월에 물품을 사고 5월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가 이에 속한다.
공급시기는 물론 과세기간까지 지나서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진다.
가령 제1기 과세기간인 3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제2기 과세기간인 9월에 교부 받으면 판매자는 2% 가산세를 내야 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올해부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월에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매입자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인줄 모르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공급가액 1%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거듭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즈앤택스는 “대금 지급은 늦더라도 세금계산서만큼은 공급시기에 제대로 받아야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할 때는 다른 적격증빙이라도 받아야 한다.
사업개시 전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공제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적격증빙을 갖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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