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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도 비용처리? 사업자가 잘 모르는 경비인정 항목

합의금도 비용처리? 사업자가 잘 모르는 경비인정 항목


도난 재고자산, 손해배상금, 합의금 손금산입 가능


의외로 사업자 중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지출항목을 제대로 알지 못 해서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법인세나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벌어들인 수익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빠트리지 않고 제대로 챙겨서 신고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는 사업자가 잘 모르는 필요경비 인정항목에 대해 소개했다.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도난 당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도난 당해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사업상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피해재산 수리금액에 소요된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가령 사업자의 화물차가 길에 있는 가로등을 파손했을 경우 그 수리금액에 들어간 매입세액이 이에 해당한다.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 피해보상금 등도 손금산입 되는 경우가 있다.


업무와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하는 것은 손금산입 할 수 없지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책임을 다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손금산입 된다. 이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을 해보아야 한다.


당초에 계약한 납기일보다 다소 지연되어 계약서상에 명시된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 ‘지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일부 업종의 사업용 자산에만 국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긴 하지만 생산설비 시설개체의 기술낙후로 인한 폐기손실은 장부가액에서 처분가액을 뺀 금액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이 때 단순히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업무용 시설물 및 인테리어시설을 폐기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해 때문에 사업용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재해손실 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즈앤택스는 “이 밖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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