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사업자 필수습관
영수증 수취, 가공경비 금지, 세무신고기한 준수 등
세금은 어렵다. 어떤 경우에 무슨 세금을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도 어렵고, 이렇게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사업자는 매출, 점포, 상품, 직원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까지 챙길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특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어렵게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절세 전략만을 모아봤다. 습관처럼 따라 하기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쉬운 내용들이다.
영수증을 버리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과 같다
사업과 관련하여 쓴 돈이 많을수록 내야할 세금은 줄어든다. 따라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고객(근로자)가 소득공제용으로 받는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에게도 유용하다.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법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자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하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샀다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다. 가짜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지면, 줄인 세금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 조세범처벌 등 엄정한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 명의는 절대 빌려주면 안 된다. 세금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재산상 큰 손해와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은 계좌이체로, 세금신고는 제 때에!
거래대금 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해야 한다. 금융자료를 제시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면 거래상대방의 부실로 위장, 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할 일이 없다. 거래대금이 오고 간 사실을 금융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또 세금을 내지 못해도 신고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계속 커진다. 특히 손해난 사실을 인정 받고 싶다면 미리 기장을 해야 한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기장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절세 위해 한걸음 더 내딛어 볼까?
매년 변화하는 세법이나 조세정책에 주의를 기울여 나에게 맞는 세금혜택을 찾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같은 세금감면제도,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등의 세금납부연기제도 같은 다양한 조세지원 규정을 발견할 수 있다. 사업이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다.
억울한 세금이 부과됐다면 조세불복제도를 활용하자. 세무서는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부과할 내용을 미리 통지하는데 이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과세전적부심사제도다. 그리고 납세고지서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끝으로 세금과 관련된 일이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이 세금이 왜 과세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가는 경우 등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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