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92%, 신용카드 공제 절세효과 6천원 미만”
납세자연맹, 여신금융협회 통계 반영 계산 결과 발표
절세효과 비해 전산교체비용 등 납세협력비용만 증가
직장인 대부분이 평균 수준의 카드를 썼을 때 바뀐 세법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이 6천원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시뮬레이션 결과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은 본인과 부양가족이 각각 5:5의 비율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을 전년(2013년) 대비 190만원 늘릴 경우 절세혜택이 최대 5,775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연맹이 개정 세법에 따라 계산한 결과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인 92%의 직장인은 최고 5,775원, 과세표준 4,6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도 최고 1만4,630원의 추가 환급을 받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 개정 신용카드 등의 공제 흐름도 *자료: 한국납세자연맹 > |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2014년 하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지출액이 2013년 총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할 경우, 신용카드를 제외한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10% 높여 40%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2013년 총 합계액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가효과가 발생하므로 전년 대비 사용금액이 줄었다면 절세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여신금융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전년(2013년) 동기대비 매월 3~5%,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매월 15~20%정도 증가했다.
연맹은 “특정 직장인의 카드 사용액 증가분이 이 통계상 증가분의 최고치인 5%(신용카드), 20%(체크카드 등)라고 봤을 때, 개정세법에 따른 세금 환급액이 극히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크카드 등의 공제율 10%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효과 ▲전통시장 등의 세원투명화 등 ‘개정 세법 기대 효익’보다 △기업 경리부서의 전산 교체 등 세무행정 비용 △기업과 납세자의 계산 및 신고서 작성 등 ‘납세협력비용’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세법 개정으로 납세자가 실제 얻는 절세혜택은 거의 없는데, 세무행정비용이 증가해 결국 기업과 직장인들만 전시∙탁상행정의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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