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피하려면 체크!…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6가지 |
부모세대가 안 받은 조부모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등 |
서류제출 전 꼭 확인해야 세부담 최소화 |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이번 연말정산은 그야말로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제받을 것이 적어 세부담이 우려되는 미혼자라면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지 않는 부모님과 다른 친척이 공제받지 않은 조부모를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덜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22일,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6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부모님이 만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더라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부모의 의료비∙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일용직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3,333,333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비과세소득)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암ㆍ중풍ㆍ치매ㆍ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을 비롯해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최고한도액 없음) 공제가 가능하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아내의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송금해주고 있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이혼해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도 공제대상이다.
따로 사시는 아버지가 재혼한 경우 새 어머니(외국인 포함)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 밖에도 부모님과 (외)삼촌 공제받지 않는 (외)조부모의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하므로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직장인들이 복잡한 세법을 단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세금폭탄을 조금이라도 피하려면 세류 제출 전 놓친 공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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