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는 비법은 세금계산서!
중랑구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전모씨는 올해 1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확정신고(7월25일)을 앞두고 보니 걱정이 크다. 신용카드를 쓰는 고객이 많아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되고 있는데다 일반과세자로 전환까지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세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전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금절약 방법은 무엇일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매입세액을 늘리는 것이 하나의 절세법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뿐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15~40%를 공제 받는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전모씨의 2014년 1기 과세기간 (6개월)의 총매입액이 3,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간이과세자 부가율 30% 가정)
세금계산서 수취 | 매입세액 공제액 | |
일반과세자 경우 | 간이과세자 경우 | |
100% 수취 | 3,000,000 | 900,000 |
50% 수취 | 1,500,000 | 450,000 |
0% 수취 | 0 | 0 |
세금계산서가 부가세 절세 지름길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수취여부에 따라 부가세 공제가 달라져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신용카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세무"는 세무사에게 "회계"는 회계사에게 "부동산등기"는 법무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특허"는 변리사에게..전문분야는 각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세요
"수익성 건물/신축부지 매수의뢰나 매도의뢰 접수합니다.
"수익성(재테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임차"는 "김정현"공인중개사에게....
대표 / 김정현 대왕코리아공인중개사 사무소 네이버 Blog http://myhyun2004.blog.me |
Office 02-468-7002 FAX 02-468-7003 Mobile 010-3346-6600 등록번호 11200-2015-00125 E-mail : myhyun2004@naver |
'★★☆지식충전소☆★★ > ※소득.부가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임대시 소득세 신고는 '선택 아닌 필수' (0) | 2016.09.23 |
---|---|
현금영수증 제대로 발급하고 계십니까 (0) | 2016.09.02 |
기장하면 세금이 확 주는 사업자는? (0) | 2016.08.17 |
억! 소리나는 매출누락 가산세 (0) | 2016.08.15 |
사장님, 이 영수증은 경비처리가 안돼요 (0) | 2016.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