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하면 세금이 확 주는 사업자는?
모태범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 월급쟁이로 근 20년을 회사만 다니다가, 자기사업을 하면서 신경 써야 할 항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중이다. 그 중 세금문제가 만만치 않은데, 납부해야 할 세금도 많고, 평소 신경 써야 할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기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대 사업자라면 꼭 기장을 하는 것이 이득일까?
기장을 고려해 봐야 하는 사업자 - 매출액만 클 뿐이지 경비지출이 많아 실제 마진을 얼마 되지 않으신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기장의무입니다.) -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과 관련하여 항상 불안함이 있으신 사업자 - 세무, 회계, 4대보험 등 골치 아픈 것들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하고 싶은 사업자 -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 인건비가 부담스러우신 사업자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차이 구분 | 기장신고 | 추계신고 | 이익발생 時 |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추가로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 손실발생 時 | 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자액만큼 10년동안 다음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연도 세금을 내야하며, 다음 사업연도에도 손실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세금비교 : 간편장부 대상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비교 1. 이익발생시 구분 | 기장신고 | 추계신고 | 기준경비율(22.2%) | 단순경비율(38.4%) | ①매출액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②주요경비 | 60,000,000 | 60,000,000 | 38,400,000 | ③기타경비 | 20,000,000 | 22,200,000 | ④소득금액(①-②-③) | 20,000,000 | 17,800,000 | 61,600,000 | ⑤소득공제(210만원가정) | 2,100,000 | 2,10,000 | 2,100,000 | ⑥과세표준(④-⑤) | 17,900,000 | 15,700,000 | 59,500,000 | 산출세액 | 1,605,000 | 1,275,000 | 9,060,000 |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 * 20%) | (321,000) | 0 | 0 |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 20%) | 0 | 255,000 | 1,812,000 | 납부세액 | 1,284,000 | 1,530,000 | 10,872,000 |
2. 손실발생 시 구분 | 당해 연도 | 다음 연도 | 기장신고 | 추계신고 ( 경비율 10% 가정 ) | 기장신고 | 추계신고 ( 경비율 10% 가정 ) | ① 매출액 | 100,000,000 | 100,000,000 | 150,000,000 | 150,000,000 | ② 주요경비 | 80,000,000 | 80,000,000 | 90,000,000 | 90,000,000 | ③ 기타경비 | 30,000,000 | 10,000,000 | 40,000,000 | 15,000,000 | ④소득금액(①-②-③) | -10,000,000 (이월) | 10,000,000 | 20,000,000 | 45,000,000 | 이월결손금공제 | | | -10,000,000 | 0 | ⑤소득공제 (210만원 가정) | 0 | 2,100,000 | 2,100,000 | 2.100,000 | ⑥과세표준(④-⑤) | -10,000,000 | 7,900,000 | 7,900,000 | 42,900,000 | 산출세액 | | 474,000 | 474,000 | 5,076,000 |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 * 20%) | | | (94,800) | |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 20%) | 0 | 94,800 | 0 | 1,015,200 | 납부세액 | 0 | 568,800 | 379,200 | 6,09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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