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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집주인 세금’ 절세 방법은?

늘어나는 ‘집주인 세금’ 절세 방법은?



2017년부터 주택임대소득과세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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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이 세금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과세가 전면 확대 적용된다. 다주택자라면 새로운 절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다음은 부동산114에서 소개하는 내년 이후 달라지는 주택임대소득과세의 내용이다. 2016년까지는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 대상자에게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종합과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에서 41.8%를 부과한다.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한 다가구 1주택보유자(구분소유권등기 제외) 중 임대소득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하지만 2017년부터 연간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소득세가 부과된다. 1~2채 대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2017년부터 주택임대소득세 납부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이면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에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5.4%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40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두 가지 중 세금이 적게 나온 것을 선택해 납부한다.  


또한 2016년까지 주택 수 산정에서 전용 85㎡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2017년부터는 폐지된다. 임대소득세 부담이 없었던 소형주택 다주택자는 2017년부터 부담이 커지게 됐다.  임대료 계산은 2주택 이하의 경우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소득만을 계산한다. 반면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일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한다.  간주임대료란 보증금을 은행에 저축했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부분까지 월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계산식은 전체 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제외한 금액 중 60%에 대해 1.8%(2016년 기준 정기예금이자율)을 계산한다. 즉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에 월세소득까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임대소득이 책정된다. 주택임대소득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 3호 이상의 전용 85㎡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할 경우 소득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준공공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한다면 75%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을 갖출 수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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