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하려면 올해 가기 전 이런 건 알아두세요"
연말정산(CG)[연합뉴스TV 제공]
납세자연맹 '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팁' 발표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대학생 형제·자매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인이라면 올해 말까지 주민등록지 주소를 같은 곳에 등재하는 게 좋다. 주소지가 같으면 부양가족공제와 함께 이들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23일 '12월에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팁'을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 31일자로 판단하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납세자 연맹이 추천한 세테크 팁이다.
▲ 형제자매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주민등록지에 같이 등재되어야 한다.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처(조)부모님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로 변경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가 가능하다.
▲ 암 등 중병으로 입원, 수술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는 게 좋다.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최고한도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 올해 추가로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부금 공제의 경우 나이 요건이 폐지돼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대학생 자녀나 만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했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로 연봉이 면세점(1인 가구 1천400만원, 2인 가구 1천600만원, 3인 가구 2천500만원, 4인 가구 3천만원)이하라면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이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하인 경우 공제액이 0원이 되므로 해당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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