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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의 경제학..나는 얼마나 받을까

'혼인세액공제'의 경제학..나는 얼마나 받을까

세종=조성훈 기자 


 

남자 연봉 4000만원, 여자 3000만원 커플의 결혼 전후 연말정산 혜택 비교해보니..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남자 연봉 4000만원, 여자 3000만원 커플의 결혼 전후 연말정산 혜택 비교해보니...]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8년 전 없어진 결혼비용 공제를 부활시킨 것이다.


정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 등에 대해 내년중 세법을 개정해 혼인세액 공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1인당 공제액은 50만원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개인이 하는 것인만큼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이 공제된다. 총급여는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다.


그렇다면 이번 세액공제로 내년 1월1일 이후 결혼한 맞벌이 부부가 아이까지 낳게되면 받게되는 연말정산 혜택은 얼마나될까.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연봉 4000만원인 남성과 3000만원인 여성이 결혼해 연내 출산하는 것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해봤다.


연말정산은 굉장히 복잡한 산식에따라 이뤄지는데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위해 기본공제외에 기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했다.


통상 연말정산은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을 도출하고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뽑는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내야할 세금의 기준선이 산출세액인데 여기에 다시 각종 세액공제액을 빼면 '결정세액'이 된다.


연말정산은 한해 근로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거나 부족하면 더 내야하는 구조다.


먼저 총급여 4000만원인 남자의 결혼 전후를 기준으로 기존 근로소득공제액은 모두 1125만원이다. 세법상 근로자는 소득구간별로 누진해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산정한다. (표 비고참조).

여기에 기본공제를 다시 빼게되는데 기본공제는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이 기준이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되면 150만원이 추가된다. 참고로 결혼하면 배우자는 부녀자로서 본인공제외에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그렇게 도출된 남자의 과세표준은 결혼전 2725만원, 결혼후엔 자녀포함 2575만원이다. 여기에 각각 소득세율을 곱하게되는데 세법상 과표구간별로 1200만원 미만은 6%(72만원), 초과금액은 15%를 곱한다.


그렇게되면 산출세액은 결혼전 300만 7500원, 결혼후는 278만 2500원이다.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게되는데 결혼전에는 근로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을 받는다.


근로소득공제는 산출세액과 총급여수준에따라 구간별 산식을 적용받는다. 이 남성은 결혼전후 모두 68만 4000원이다. 또 의료비 등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데 이 역시 13만원이다.


이 남자가 결혼하면 신설될 혼인세액공제 50만원을 받는다. 또 연내 출산해 자녀를 가지면 자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는다. 자녀 1명당 출산공제 30만원과 자녀공제 15만원으로 도합 45만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결정세액은 결혼전 219만 3500원이나 결혼후엔 101만 8500원으로 117만5000원 만큼 결정세액이 줄어든다.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액이 150만원이라면 결혼전엔 모자란 69만 3500원을 토해내야하지만 결혼후엔 48만 1500원을 돌려받게되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정세액이 결혼과 출산으로 86만 2500원에서 28만 7500원으로 57만 5000원이 줄어든다. 원천징수액이 결혼뒤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차액만큼 혜택을 본다.

부부기준으로는 165만 6500원만큼 결정세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기본공제외에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만큼 실제 근로자 적용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원천징수액과 결정세액의 크기에따라 실제 절감받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혼인세액 공제는 부부 각각 50만원씩인데 결정세액에서 추가로 빼는 만큼 결정세액이 50만원 이상이어야 총액 모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컨대 결정세액이 30만원이라면 50만원이 아닌 30만원 만큼만 혜택을 본다. 따라서 원천징수 금액만큼을 돌려받는다.


결정세액이 적은 면세자들도 적지않다. 지난해 귀속 근소세 신고인원 1733만명중 810만명(46.8%)는 결정세액 없는 과세미달자로 나타났다. 총급여 1500만원 이하 그리고 2000만원 이하 상당부분도 면세자다. 모든 세제혜택은 납세한 부분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저소득자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혜택을 보기 어렵다.

 

한편,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 이전 혼인신고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직 혼인신고를 안했다면 내년중 신고하면 소급해서 받게된다. 정부는 초혼은 물론 재혼인 경우에도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한번 결혼공제를 받고 이혼뒤 재혼해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세종=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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