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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포기하면 3년간 일반과세자 유지해야

간이과세 포기하면 3년간 일반과세자 유지해야 

  

 

간이∙일반∙신규사업자 모두 간이과세 포기가능

적용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와 한 거래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실 애초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없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도 없는 것이지만, 체감상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것은 손해라고 느끼며 기피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일반과세자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업자를 위해 세법에서는 ‘간이과세 포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간이과세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물론이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예정인 일반과세자도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 역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부터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만 과세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 싶은 간이과세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단, 간이과세를 한 번 포기한 사업자는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으려는 달(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고,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도 있다.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간이과세 적용신청을 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를 유지해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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