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수도권 청약 1순위 기간 1년으로 단축
1순위 기간 '2년→1년'으로 완화돼 청약 활성화 기대
공공분양물량 청약도 13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
청약시 무주택세대주 규정 폐지돼 구성원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9·1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 청약제도 개편을 반영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2순위로 나눠져 있는 청약 순위가 1순위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의 경우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청약 저축 가입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또 현재 청약저축 납입 기간 및 무주택 기간 등 총 13단계로 나눠져 있는 국민주택 등 공공물량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로 대폭 줄어든다. 12단계가 존재했던 청약 1순위는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무주택 기간과 저축 총액 등 2개 순차로 축소했고, 전용 40㎡ 이하 주택은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2단계로 줄였다. 민영주택은 1·2순위 통합으로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5→3단계’, 85㎡ 초과 중대형은 ‘3→2단계’로 단순화됐다.
청약저축 예치 금액 변경기간 제한도 완화됐다. 현재 주택 규모 변경은 청약저축 가입 뒤 2년 후 가능하고 기존 주택보다 규모를 상향·변경하려면 추가로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즉시 변경이 가능해진다.
청약 가점제에서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도는 사라진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5점 이상의 유주택자 감점 규정이 있어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과 맞물려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아울러 가점제 적용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현행 기준은 전용 60㎡·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였지만, 서울·수도권은 전용 60㎡·공시가격 1억 3000만원 이하, 지방은 전용 60㎡·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 등으로 현실화된다. 이밖에 전용 85㎡ 이하 중소형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맞겨 따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 추첨제로 운영토록 했다.
주택 청약 자격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요건은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 구성원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된 경우 세대주로 다시 변경해야 재가입할 수 있는 문제점은 사라지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청약제도 간소화 및 규제 개선을 이뤄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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