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쾌적하게 살려면…방 3개 43㎡ vs 4개 66㎡
주거정책, '양적 주택공급 개념 넘어 '질적' 주거복지 개념 확대
"정부·지자체, 유도기준 미달 가구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명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혼자 사는 집이면 14㎡, 부부와 자녀 2명이 있다면 43㎡.'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이다.
몇명인지, 누구와 함께 사는지에 따른 하한을 두는 일종의 '마지노선'이다. 주거면적 외에도 방, 부엌 혹은 밥 먹는 공간, 화장실을 따로 두는 한편 채광ㆍ난방설비ㆍ화재안전시설, 소음ㆍ진동도 적합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다.
이번 달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기본법(가칭)'은 이 같은 최저주거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유도주거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주거기본법은 기존 주택법을 포함해 주거와 관련된 법령을 모두 아우르는 최상위 법으로, 과거의 정책이 '주거안정'을 꾀했다면 한발 더 나아가 '주거수준 향상'을 법으로 규정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을 갖는다.
본지가 입수한 주거기본법 대안을 보면, 유도주거기준과 관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의 경우 구체적인 면적기준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주거기본법은 아직 법 제정이 안 된 만큼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해당 법안을 마련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김성태 의원실에 따르면 유도주거기준은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상위 60% 수준에서 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의 경우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전체의 5% 수준(2014년 기준)인데 반해 현재 논의중인 유도주거를 기준으로 하면 40% 정도가 미달하게 된다. 주거복지가 대통령의 일회성 선거공약 차원이 아니라 행정부가 더욱 적극 나서야하는 책임이 생기는 셈이다.
부부와 자녀 두명이 있는 4인 가족 기준 최저주거기준은 식사실과 부엌으로 쓰는 공간을 포함해 방이 3개 있어야 하며 면적은 43㎡다. 기준으로 통용되는 국민주택(85㎡)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유도주거 기준을 적용하면 방은 하나 늘어난 4개, 면적은 66㎡으로 늘어난다.
부부가 자녀가 없다면 최저기준에서는 방이 하나, 면적은 26㎡ 수준인데 유도기준에서는 방이 4개, 면적은 50㎡으로 늘어난다. 김 의원실은 "유도주거기준은 기존 주거실태조사 결과와 해외사례 연구결과 등을 검토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도주거기준은 비슷한 제도를 가진 일본에서 따왔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최저거주수준'이라는 개념에 1973년 평균거주수준을 도입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양적공급보다는 질적인 수준을 보장하는 일이 중요해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이후 80년대 들어 유도거주수준이라고 명칭을 바꿨다. '평균적' 수준을 넘어 바람직한 수준으로 '끌고 간다'(유도)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일본의 일반형 유도주거기준에서는 단독세대의 경우 55㎡를, 2명이 넘으면 한명당 25㎡에 추가로 25㎡를 더한다. 4인가족이라면 125㎡가 된다. 도심에서는 단독세대 40㎡, 2명 이상이면 한명당 20㎡를 주고 15㎡를 더하는 식이다. 도심에서 사는 4인가족이면 85㎡ 정도다. 최저거주수준이 신규주택 허가 시 규제사항인 반면 유도거주기준에서는 지침으로만 활용된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최저주거기준은 인체나 건강, 안전 등 기초적인 개념을 적용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면 유도기준은 중위, 중상위계층까지 염두에 두고 쾌적한 주거로 유도한다는 개념"이라며 "현재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 늘리거나 혹은 반대로 줄이자는 논란이 있는데 유도주거기준에 따라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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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유도기준 미달 가구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명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혼자 사는 집이면 14㎡, 부부와 자녀 2명이 있다면 43㎡.'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이다.
몇명인지, 누구와 함께 사는지에 따른 하한을 두는 일종의 '마지노선'이다. 주거면적 외에도 방, 부엌 혹은 밥 먹는 공간, 화장실을 따로 두는 한편 채광ㆍ난방설비ㆍ화재안전시설, 소음ㆍ진동도 적합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다.
이번 달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기본법(가칭)'은 이 같은 최저주거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유도주거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주거기본법은 기존 주택법을 포함해 주거와 관련된 법령을 모두 아우르는 최상위 법으로, 과거의 정책이 '주거안정'을 꾀했다면 한발 더 나아가 '주거수준 향상'을 법으로 규정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을 갖는다.
본지가 입수한 주거기본법 대안을 보면, 유도주거기준과 관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의 경우 구체적인 면적기준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주거기본법은 아직 법 제정이 안 된 만큼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해당 법안을 마련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김성태 의원실에 따르면 유도주거기준은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상위 60% 수준에서 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의 경우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전체의 5% 수준(2014년 기준)인데 반해 현재 논의중인 유도주거를 기준으로 하면 40% 정도가 미달하게 된다. 주거복지가 대통령의 일회성 선거공약 차원이 아니라 행정부가 더욱 적극 나서야하는 책임이 생기는 셈이다.
부부와 자녀 두명이 있는 4인 가족 기준 최저주거기준은 식사실과 부엌으로 쓰는 공간을 포함해 방이 3개 있어야 하며 면적은 43㎡다. 기준으로 통용되는 국민주택(85㎡)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유도주거 기준을 적용하면 방은 하나 늘어난 4개, 면적은 66㎡으로 늘어난다.
부부가 자녀가 없다면 최저기준에서는 방이 하나, 면적은 26㎡ 수준인데 유도기준에서는 방이 4개, 면적은 50㎡으로 늘어난다. 김 의원실은 "유도주거기준은 기존 주거실태조사 결과와 해외사례 연구결과 등을 검토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도주거기준은 비슷한 제도를 가진 일본에서 따왔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최저거주수준'이라는 개념에 1973년 평균거주수준을 도입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양적공급보다는 질적인 수준을 보장하는 일이 중요해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이후 80년대 들어 유도거주수준이라고 명칭을 바꿨다. '평균적' 수준을 넘어 바람직한 수준으로 '끌고 간다'(유도)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일본의 일반형 유도주거기준에서는 단독세대의 경우 55㎡를, 2명이 넘으면 한명당 25㎡에 추가로 25㎡를 더한다. 4인가족이라면 125㎡가 된다. 도심에서는 단독세대 40㎡, 2명 이상이면 한명당 20㎡를 주고 15㎡를 더하는 식이다. 도심에서 사는 4인가족이면 85㎡ 정도다. 최저거주수준이 신규주택 허가 시 규제사항인 반면 유도거주기준에서는 지침으로만 활용된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최저주거기준은 인체나 건강, 안전 등 기초적인 개념을 적용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면 유도기준은 중위, 중상위계층까지 염두에 두고 쾌적한 주거로 유도한다는 개념"이라며 "현재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 늘리거나 혹은 반대로 줄이자는 논란이 있는데 유도주거기준에 따라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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