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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청약제도, 청약통장 활용법은?

달라지는 청약제도, 청약통장 활용법은?

27일 청약제도 개편…알면 알수록 이득

오는 27일 9·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청약제도가 간소화된다. 올 상반기 쏟아지는 신규 분양 물량과 함께 청약통장을 사용하려는 이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 10명 중 8명이 1순위 기회를 얻게 된다. 작년 9월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간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는 85만717명으로 직전 5개월(작년 4∼8월)간 가입자(42만4774명)보다 2배 많은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무주택 세대인 경우(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국민주택 등 1세대 1주택 공급 허용 ▲수도권 1순위 청약 자격 완화 ▲입주자저축 예치금액의 변경기간 제한 등 완화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도 폐지 및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고 2017년 1월부터는 민영주택 85㎡이하 주택의 4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점제 적용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수도권 청약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약통장을 이용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 1순위 청약 자격이 종전 청약통장 가입 2년(납입 24회)에서 1년(납입 12회)으로 단축된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개정안이 시행되는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가입 1년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즉 지난해 2월 27일 이전에 가입한 이들은 모두 혜택을 받는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무주택자라면 국민주택 등 공공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이름으로도 통장을 만들 수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에 나설 때 감점했던 제도도 폐지된다.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납입액 24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내집마련생애첫대출(디딤돌대출)을 받을 때도 추가 금리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청약 예치금은 가입 후 2년 후 변경이 가능했고 특히 종전보다 예치금 상향을 원할 경우 3개월 이후에야 청약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약 예치금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 즉시 청약이 가능하고 예치금보다 낮은 금액의 주택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약종합저축은 현재 3.0%의 금리에서 3월부터 2.8%로 낮아지지만 청약 예·부금이 현재 2% 수준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다.

청약종합저축이 아닌 기존 청약저축 보유자라면 공공분양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택지지구 물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분양 지역에서 전입 1년 기간을 채우면 거주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서울 재건축사업으로 일시적 이주가 필요한 주민의 경우 청약저축 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우선공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요건이 필요하고 동일 순위일 경우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하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이주가 필요한 주민에 대해서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번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간분양을 노린다면 공공분양에만 적용됐던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시 민간분양 청약도 가능하고 청약기간이 인정되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청약할 수 없다.

특히 민간분양 물량이 많은 올 상반기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활용 범위가 넓다. 특히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60㎡·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부터 무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약시 불이익이 전혀 없다.

김학철 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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