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통신사 이행강제금 도입…20% 요금할인 안내 의무화
통신사, 시정조치 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금 부과
금지행위 유형에 요금할인 미고지도 포함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오는 7월부터 통신사업자는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00분의3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20% 요금할인 안내가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앞으로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이원화돼 있었다.
그동안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피규제자인 통신사업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므로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의 사업정지 권한을 방통위에 위탁했다.
또한 현행법은 사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행강제금은 사업자가 행정기관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일정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조치다. 이 제도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으로 건축법, 농지법, 독점규제법 등에 적용돼 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지행위 유형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현재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방통위 시정조치명령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자에게 중요한 사항의 설명·고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지행위 유형에 요금할인 미고지도 포함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오는 7월부터 통신사업자는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00분의3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20% 요금할인 안내가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앞으로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이원화돼 있었다.
그동안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피규제자인 통신사업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므로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의 사업정지 권한을 방통위에 위탁했다.
또한 현행법은 사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행강제금은 사업자가 행정기관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일정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조치다. 이 제도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으로 건축법, 농지법, 독점규제법 등에 적용돼 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지행위 유형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현재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방통위 시정조치명령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자에게 중요한 사항의 설명·고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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