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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사용료 개청 이후 첫 인상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사용료 개청 이후 첫 인상


1일부터 용화산자연휴양림 야영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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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국립자연휴양림의 야영시설 사용료가 오는 1월 6일부터 인상된다.

2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따르면 기존 단일 요금에서 비수기와 성수기ㆍ주말로 이원화돼 평일요금은 변동이 없다. 다만 성수기 및 주말 요금만 소폭 인상된다.

조정 금액(표 참조)을 보면 ▲야영데크는 6000원에서 7500원 ▲황토온돌데크는는 1만원에서 1만1000원 ▲오토캠핑장은 900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사용료 조정 대상은 야영데크, 황토온돌데크, 오토캠핑장, 캐빈, 캠핑카 야영장 등 야영시설에 한정된다.

이번 인상은 야영시설 사용 요금 현실화와 늘어나는 운영적자의 일부 해소를 위한 것이다. 2005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개청 이후 처음 인상이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용화산자연휴양림(강원 춘천)이 겨울철 야영장을 고객에게 개방했다. 강원도만의 특별하고 아름다운 설경 속의 겨울 야영의 맛을 선사하게 될 이곳은 야영데크 30면이며, 위생복합시설이 있어 샤워도 가능하다.

이로써 ▲유명산자연휴양림(야영데크 40면)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야영데크 37면, 캠핑카야영장 12면) ▲용현자연휴양림(황토온돌데크 5면) ▲청옥산자연휴양림(오토캠핑장 35면) ▲용화산자연휴양림(야영데크 30면) 등 5개 휴양림 총 159면의 야영시설을 운영하게 됐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야영시설 사용료 인상은 개청 이후 처음이다. 앞으로 수준 높은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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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산자연휴양림 야영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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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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