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의 3요소’ 보다 먼저 알아야 할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김대옥의 창업 칼럼]
음식점 창업 전 건축물의 전기와 가스 증설 가능 여부 등은 먼저 챙겨야
일례로 얼마 전 분당에서 이름만 대만 알만한 음식점을 7년 동안 운영하고 계시던 대표님이 새로운 음식점을 창업하기로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창업의 3요소를 갖춘 경영자 중의 한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분이었다. 창업 절차에 따라서 상권분석을 마친 후 입지 선정까지 해온 대표님은 창업아이템에 있어서 여러 고민을 했지만 이내 입지에 맞는 메뉴를 구성하고 파사드와 인테리어를 시작했다.
문제는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에 벌어졌다. 주방기물과 전자기기가 들어온 후 전기 증설을 위해서 한국전력에 문의를 하니 당장 증설이 힘들다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유를 알아보니 땅속으로 매설이 되어 있는 전기선의 교체 작업을 위해선 일정 요건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겨울이기 때문에 얼어있는 땅을 파헤칠 경우 비용과 위험 부담이 가중되니 2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고 해야 하나?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한다."라고 해야 하나? 본인도 주변인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다. 주변인은 7년 구력의 대박 음식점 대표가 이런 제반사항을 체크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생각했고 정작 본인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과 같다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다.
음식점 집기들은 그렇다고 쳐도 이미 구인이 완료된 직원은 2달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됐다. 그뿐인가 임대인이 이런 사정을 알아줄 리 만무하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만 했다.
이 매장을 지나가는 고객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금방 오픈할 것 같았던 음식점이 2달이란 시간 동안 문이 닫혀 있다면 온갖 상상을 하게 될 것은 자명 한 사실이다.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는 드물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창업자의 의욕이 점점 꺾여서 나중에는 자질까지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음식점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하나라도 허투루 생각했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이제 그 제반 사항을 꼼꼼히 알아보자.
음식점 허가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양도양수, 신규 허가, 지하 및 2층 허가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양도양수에 따른 허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우선 양도양수의 개념은 이미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양수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건물주의 동의는 필수항목이라 제외함)
첫째, 시설금과 권리금
둘째, 양도 양수 계약서(물품 목록 리스트)
셋째, 영업시 행정 처분이력(일괄 양도양수의 경우)
넷째, 불법 건축물(간판 및 창고 등)
다섯째, 전기 및 가스 증설 유무
여섯째, 보건증 및 위생교육
양도양수가 좋은 점은 사업체를 받기 때문에 영업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위 다섯 가지만 체크하면 무리 없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시설금과 권리금을 통칭해서 시설 권리금이라고 통용되고 있는데 시설금은 해당 영업점에 있는 기물과 파사드, 인테리어 등 의 물리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권리금은 영업을 통해서 발생된 가치를 말한다. 시설금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권리금의 산정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상권의 활성화와 해당 음식점의 매출로 권리금을 추정하여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권리금의 적정성 유무를 판단할 때 2년~3년 이내에 창업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면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권리금으로 인해 3년 이내 원금 회수가 힘들다면 더 신중히 판단해 봐야 할 것이다(2015. 5. 13일부터 시행되어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참고).
둘째, 양도양수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와는 별개로 작성이 되어야 하며, 임대인을 제외한 현재 사업자와 예비 사업자 간의 계약서로 정해진 날짜에 모든 권리를 예비 사업자에게 넘긴다는 계약서이다.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유의하실 부분은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접수됨과 동시에 잔액을 입금해야 한다.
또한 잔액을 입금할 때 물품 목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필자의 경우 양수를 받고 난 후 밥통을 가져가는 양도인에게 “왜 밥통을 가져가요?”라고 물으니 “이건 집에서 쓰던 거예요!”라는 답을 들은 적이 있다. 그 후로는 양도양수 계약서에 물품 목록은 물론이고 그때 당시 찍었던 사진도 유효라는 항목을 넣었고, 사진과 동영상으로 물품을 추가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병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양도양수 계약을 했다고 해서 관할 구청에서 신규 사업자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 포괄 양도양수의 경우가 아니면 신규 사업자를 낼 수 있다. 포괄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기존 사업자의 이력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데 셋째의 예처럼 ‘영업시 받은 행정처분’까지 양도된다는 사실을 꼭 확인해야 한다.
넷째, 양도양수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불법 건축물이 존재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의 해당 평수보다 크거나 변경된 부분이 보인다면 확인을 해야 하며, 불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언제든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양수를 해야 한다.
다섯째, 전기와 가스의 증설 유무이다. 전기의 경우 앞에서의 예처럼 매설 유무에 따라서 증설 시기와 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빌딩의 경우에는 계약전력이 정해서 있어서 증설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가스의 경우에는 배관이 지나가야 하는 특성상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꼭 유념해야 한다.
여섯째, 보건증과 위생교육은 허가에 있어서 필수 서류로 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청을 하고 위생교육은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가 이전에 꼭 교육을 받고 교육 필증을 첨부해야만 한다.
위 6가지 항목은 양도양수에 따른 음식점 허가에 있어서 꼭 선행되어야 하는 일들이다. 한 가지만 확인하지 않아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게 된다. 음식점 허가라는 용어를 써서 허가제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음식점은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신고제이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음식점 허가라는 용어를 쓴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약 60만 외식업체가 생기면서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기본이 되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또 허상일 뿐이다. 큰 건물을 지을 때 일수록 바닥을 오래 다지듯이 외식업의 시작은 허가에서 부터란 사실을 꼭 인지하기 바란다.
다음 칼럼에서는 지하와 2층의 허가에 따른 제반사항과 신규 허가를 알아본다.
햇잎푸드 햇잎갈비 대표 / 외식창업 위치(Positioning) 전문가 김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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