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사입(자점매입), 어디까지 허용될까?[심제원의 법률 칼럼]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사의 필수 품목 공급을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
예비 창업자들은 정보공개서에서 가맹본사의 필수공급품목을 꼼꼼히 살펴야
가맹본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호천사가 아니다. 가맹본사 역시 이익을 추구하여야 하는 상인이다. 이익추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맹비를 받거나, 가맹점의 개설시 인테리어에서 이익을 얻거나 혹은 어쩌면 가장 큰 수익일 수 있는 물류, 유통의 마진에서 이익을 얻는 방법이 있다. 원래 대량 구매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물류에서 가맹점주에게 더 싸게 공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프랜차이즈의 큰 장점중에 하나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가맹본사를 통해 구입을 하면 대개 더 비싸다. 싼 것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마트에서 콜라를 사면 500원인데, 가맹본사가 공급하는 가격은 700원이라고 하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다. 그런데 콜라가 본사의 필수공급사항이라고 되어있다면 어쩌겠는가. 장사가 잘되면 모르겠지만 장사도 안 되는데 200원이나 더 비싼 콜라를 공급받는다면 누구라도 사입의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다보니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공급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품질의 물건을 사입을 하는 것이고, 본사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한다는 논리로 가맹점주를 단속하게 된다. 슈퍼바이저를 통한 감시를 하고,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물품공급을 하지 않으며, 3회 위반시 계약을 해지 한다.
실제로 사입통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치킨 프랜차이즈라고 한다면 가맹본사에서 공급하는 닭, 양념소스 및 치킨무는 필수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아끼려고 아무 닭이나 쓰고, 양념도 직접 만들고 치킨무도 자기가 썰어서 만든다면 가맹사업의 통일성이 유지될까? 그렇게 통일성이 무너진다면 전체 가맹사업이 위태롭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사입이 철저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같은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캔콜라, 쿠킹호일과 나무젓가락을 필수적으로 본부에서 공급받도록 한다면 납득이 되겠는가? 캔콜라는 본부에서 사지 않고, 마트에서 사도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가맹본사들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을 필수공급품목으로 정하여 물류이익을 챙겨왔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가맹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의 강제(필수공급품목의 강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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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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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나온다. 정보공개서는 정말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득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가맹점주들은 이런 것들 신경을 잘 안 쓴다. 설사 정보공개서를 미리 본다고 하여도 이미 가맹본부 점포개발팀의 달콤한 말에 녹은 상태라서 필수공급품목 따위는 눈에도 안 들어올 것이고, 실제로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사입 품목이 맘에 안 든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도 어렵다. 이거 수정해달라고 해서 수정을 해주지도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대부분 계약 체결 이후 실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가 분쟁이 발생한다. 실제 분쟁이 발생한다면 가맹본사의 사입 금지가 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법원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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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거나 그 공급상대방의 변경을 제한하는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중심상품인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의 맛과 품질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는 탄산시럽(사이다, 콜라), 후르츠칵테일, 밀감, 천연체리, 가당연유, 오렌지쥬스, 빙수용찰떡, 모카시럽, 케찹(팩), 피클, 그라뉴당, 마스타드, 슈가(팩), 카넬콘, 후라잉오일, 액상제리 등 16개의 일반공산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통과정, 유통기한 등을 관리ㆍ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위 16개의 일반공산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격을 시중거래가격 이상으로 책정하여 부당한 이윤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16개의 일반공산품을 원고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로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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