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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단체의 등장 [반규현의 창업 칼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단체의 등장 [반규현의 창업 칼럼]



[이데일리 창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 개인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위회나 법률소송을 진행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형성하고 그 단체가 가맹본부와 분쟁을 진행하는 양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개인이 가맹본부인 회사를 상대로 분쟁을 한다는 것은 과다한 비용이나 전문지식의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분쟁은 불공정행위나 계약위반 등 사후적인 처리에 집중되어 있어, 공급가격이나 영업방식 등 사전에 거래조건이나 계약조건을 가맹본부와 협상하기는 불가능하였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가맹점주들이 모여 단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현재 프랜차이즈산업에서 점차 그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가맹점주들의 단체인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가맹점주단체’라함)는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필두로 화장품, 치킨, 베이커리 등 여러 업종의 프랜차이즈로 확산되면서, 2013.8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함)의 개정시점을 전후로 하여 기존에 사업장별로 되어 있던 가맹점주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가맹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드디어 법제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직은 가맹점주단체에 관한 법제화가 초기 단계라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실재 가맹사업법에도 가맹점주단체에 관한 조항은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한 조항밖에는 없다. 단체의 설립방안, 행정관청의 신고 등 인허가 사항, 단체구성요소, 단체의 운영방안, 교섭의 절차, 교섭의 내용, 협약의 효력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이나 시행령,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제14조의2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도 없다.

하지만 가맹점주단체는 창업시장에서 그 역할을 계속하여 증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약자인 가맹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호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그 수나 역할도 앞으로도 점차 더 증가할 것으로 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맹점주단체의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법 규정은 없다. 다만 가맹사업법과 일반 단체의 설립절차 등을 참조하여 가맹점주단체의 설립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동일한 영업표지의 가맹점사업자가 주체가 될 것
단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어야 한다(가맹사업법 제14조의2 ②항). 단체의 구성원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맹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가 되었지만 가맹본부와 분쟁이 지속되고 있거나 가맹계약체결 전 단계에 있는 경우라도 가맹사업법 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성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체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즉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사업의 경우 각 영업표지 별 가맹점주단체가 설립되어져야 한다. 가맹점주단체의 주된 목적이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의 대한 단체교섭을 감안할 때 각 영업표지 별로 계약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가맹점주단체 역시 영업표지 별로 설립되는 것은 타당하다.

② 자주적일 것
단체는 구성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대표하기 위하여 설립되어야 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주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맹점주단체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가맹사업법 제14조의2 ⑤항).

③ 일정한 목적성을 가질 것
가맹점주단체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통하여 가맹본부와 대등한 거래조건의 달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간의 친목모임이나 의견협의모임은 가맹사업법 상의 가맹점주단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④ 단체성(團體性)을 가질 것
가맹점주단체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단체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를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정하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지는 등 단체성이 있어야 한다.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속적이고 강한 단체성을 필요로 한다. 단순한 친목모임이나 사안에 따라 모이는 의견협의체로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와의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가맹점주단체는 단체성이 약한 민법상의 ‘조합(組合)’보다는 단체성이 강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社團)’에 가까울 것이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社團)’의 경우 단체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고유의 목적, 규약,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 다수결의 원칙 등을 가지며, 조합과는 달리 소송능력과 등기능력이 있고,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은 총유(總有)에 해당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가맹점주단체가 법제화되기 이전에는 가맹점주단체가 노동조합과 그 구조와 당사자간의 지위가 유사하여 가맹점주단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가맹점주단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에 따라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 등 가맹점주단체의 법률지위나 보호가 강화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주체하고 있으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노동조합법 제2조 1호, 4호)를 말하기 때문에 현 법률체계에서는 가맹점과 가맹본부와 관계를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반규현 반석프랜차이즈연구소 소장,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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