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히 따져야 당첨기회 열린다" 알쏭달쏭 '1순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는 규제가 촘촘해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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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약의 문을 가장 먼저 열 수 있는 '1순위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복잡한 내용인만큼 꼼꼼히 봐두셔야 합니다.
1순위 자격 요건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그리고 청약 지역이 수도권인지, 수도권 외 지역인지, 위축지역인지, 마지막으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인지에 따라서 나뉩니다. 여기서는 국민주택보다는 민영주택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세밀한 1순위 자격 요건을 갖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할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도권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가 1순위 조건이라고 설명해드렸었는데요. 우선 민영주택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예치기준금액은 반드시 충족해야만 합니다. 지역별로 달라지는 건 가입기간과 다른 제약 요건들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여야 민영주택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구되는 가입 기간이 2배로 늘어난 것이죠. 여기에 세대 요건이 더해집니다. 우선 청약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5년 이내 같은 세대 내 구성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재당첨 제한). 또 세대원 모두를 통틀어 소유한 주택이 없거나 하나뿐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강력한 규제를 받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1순위 자격 요건으로 위에서 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은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수도권 외 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광역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요구되는 가입기간이 최대 1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규제가 약한 '위축지역'인데요. 위축지역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1개월만 지나도 예치기준금액만 있으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부분 지역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통장 가입기간과 통장 예치기준금액 등 통장 관련 기준만 잘 따져 놓으면 되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통장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상황, 가족의 부동산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만큼 1순위의 문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도 수도권 기준 '청약저축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인 1순위 요건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저축 가입 2년 경과'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이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강화되는 식으로 지역에 따라 비슷한 방식으로 요건의 강화 또는 완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실린 '일반공급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 (자료: 롯데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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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보여드린 그림은 최근 분양이 이뤄졌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 L65'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실린 '일반공급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인데요. 동대문구는 투기과열지구인 동시에 청약과열지역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규제가 모두 적용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거주구분'도 추가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분양은 해당 주택건설지역(보통 광역지자체) 내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서울·인천·경기는 '수도권'으로 묶여 다른 인접 지자체의 분양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경기 거주자만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청약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다만 이들 모두 동등한 조건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분양은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청약자에게 우선공급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당해지역 1순위' 요건입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이 기타지역 거주자의 접수일보다 우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이자 청약과열지역인 동대문구에 위치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은 지난달 25일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청약자를 대상으로 당해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고, 다음날인 26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결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기준으로 '저축 가입 2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납입' '세대주' '5년 내 당첨 사실 없음' '세대 보유 주택이 무주택 또는 1주택' '1년 이상 서울 거주'라는 6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에 당해지역 1순위로 청약을 넣는 영예를 안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다 읽고 나면 '이렇게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일인가…' 싶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준비하면 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조건들이니 꼭 꼼꼼히 챙겨서 내 집 마련의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위의 순위별 자격 요건을 꼼꼼히 읽으신 분이라면 무언가 설명 안 한 점이 있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1순위 중에서도 또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점제'와 '추첨제'인데요. 지난해 청약제도 개편을 겪으면서 한층 더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만든 요건이죠. 하지만 걱정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또 어떻게 구분해서 청약 전략을 짤 수 있는지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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