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문' 특별공급을 노려라
가점제로 당첨이 힘든 2030세대에게 가능성 '활짝'
분양가 상승하면서 대상 주택은 감소 추세… 분양가상한제 확대되면 경쟁 더 치열해질듯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높아지는 청약 가점에 지친 '부린이'들에게 희망이 될 숨겨진 문, 바로 '특별공급'입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 또는 균형발전 과정에서 세종 등 지방으로 이사하게 된 이들의 주택마련을 지원코자 일반공급과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정책적 배려에 의한 특별공급 대상자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다자녀(3명 이상),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가장 대표적인 특별공급 대상자인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한 지 7년이 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기준으로 맞벌이 3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648만원 이하일 때 우선배정 대상이 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고 이후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 추첨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저출생 기조와 함께 결혼한 지 7년 이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추첨 줄의 앞쪽에 설 수는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가점제에서 일반공급 당첨은 꿈도 꾸기 힘든 신혼부부들에게 아무리 경쟁률이 심하더라도 최소한 '가능성'은 있다는 점에서 특별공급이 훨씬 매혹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특별공급의 문도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만 공급되는데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분양가 9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더해집니다. 다른 특별공급 유형들도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하거나 국민주택에만 신청 가능한 등 대상주택을 조금씩 다르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최근 분양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남 지역에서는 아예 특별공급 주택이 없는 단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분양한 서초그랑자이도 최저 분양가가 11억1900만원(전용 59㎡)으로 정해지며 특별공급 대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울 내 특별공급이 주는만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쟁률은 반대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분양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84I 타입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의 경우 64.25대 1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쟁률은 분양가상한제 확대가 예고된 후 더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7일 특별공급을 진행한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의 59A 타입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배정된 5가구에 무려 648명이 신청하면서 129.6대 1이라는 폭발적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별공급도 점차 청약시장이 좁아지는만큼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근로자의 90%가 가능하지만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 채로 지나가는 '모두의 특별공급'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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