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 분양공고 사라지고 '우선공급' 해외거주 기준 완화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개선
우선공급, 입주시 해외거주 기준 90일 이상으로 완화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 사진은 인천 검단의 모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적혀 있어 읽기 어려웠던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가독성이 높아진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우선공급 입주자를 모집할 때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민원이 잦았던 해외거주 기준도 개선한다. 그동안 법적 기준이 모호했던 분양대행업에 대해서도 법적인 근거 등을 새롭게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모집공고문은 인식이 가능한 글자 크기(9pt)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일간신문 공고 시 분양가격과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게재해도 규제를 당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모집공고문은 입주관련 정보를 모두 담느라 글씨 크기가 작아져 시력이 좋은 사람들조차 읽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다.
현재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우선공급에서 해외거주 판단기준도 완화했다. 현행 규칙에서는 우선공급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30일 이상 해외의 동일 장소 거주 시 해외거주로 판단해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탈락시켰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국 이후 계속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우부터 우선공급 대상자에 제외하기로 했다.
분양대행 관련 제도들도 개정한다. 분양대행자들의 업무범위와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업종, 분양대행자의 교육방법 등도 규칙을 만들어 적용한다. 이에 따라 분양대행자는 2021년부터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 조건도 완화한다.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 설정 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탓에 지하에 도로나 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한 구분지상권이 말소가 불가능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국가와 지자체 등 구분지상권자의 주택건설 동의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 해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바꾼다.
이 외에도 공공주택 등 분양할 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9월 3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께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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