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20만원? 청약통장, 얼마 넣어야 하지?[부린이 청약가이드]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열쇠', 청약통장을 쓰려고 해도 잔고에 적정 수준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은 과연 얼만큼,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현재 청약통장 납입액은 매월 2만~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매달 0원, 2만~10만원, 20만원 이렇게 3가지 방법입니다. '왕도'가 없기 때문에 각자의 지향에 맞게 납입액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방법을 다르게 추천하는 이유는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국민과 민영으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받아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며, 민간주택은 이를 제외한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청약 줄 가장 앞에 설 수 있는 1순위 요건도 국민주택이냐, 민간주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를 보면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에게 1순위가 주어집니다. 예치기준금액은 짧게 설명하면 '통장에 최소한 이 정도 돈은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이 금액은 종합저축의 경우 청약 바로 직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채워두면 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의 금리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민영주택만 신청할 계획이라면 개설 당시에 2만원만 넣고 그 후로는 납입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은 흐르고, 청약을 신청할 때 예치기준금액을 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기준액은 지역과 평형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전용 85㎡ 이하 평형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원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무적통장’이라고 불리는 1500만원 이상이 든 통장이 있으면 전용 135㎡가 넘어서는 모든 주택형의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의 경우는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수도권 기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 대상이 됩니다. 또 실제 청약 과정에서 당첨자를 뽑을 때 전용 40㎡ 이하 주택은 총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로, 전용 40㎡ 초과 주택은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하지만 1회당 납입금액은 최대 10만원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달 10만원씩 꼬박꼬박 넣는 게 국민주택 당첨 확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월 20만원 납입은 재테크 측면에서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추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바로 소득공제와 금리때문입니다. 현재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240만원을 매월 20만원씩 빠짐없이 내면 연말정산시 96만원이 소득공제되는 거죠. 또 지난 시간에 추천했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했다면 연 3.3%의 상당한 금리도 함께 누릴 수도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의 적금 대체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잠깐 이야기 나왔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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