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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세금 꼭 줄이는 것 아닙니다"

부부 공동명의? "세금 꼭 줄이는 것 아닙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은

차익 분산, 누진세율 낮아져 유리

종부세도 비과세로 피할수 있어

한쪽 신용 나쁠땐 대출에 부정적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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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여 건수가 급증한 것은 자녀에게 증여를 서두른 것도 있지만 부부 사이 증여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한 이유다. 절세 비법으로 부부 증여를 통한 공동명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부부 공동명의는 만능 해법일까. 혹시 유의할 점은 없는지 알아보자. 세무 전문가들은 “부부 간 공동명의가 여러 모로 유리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많은 않다”며 “공동명의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 공동명의, 세금은 아낄 수 있는 데 = 먼저 부부 공동명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건 분명하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양도 차액은 각각 지분으로 나눈다. 따라서 둘로 차익을 나누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차익 구간을 피해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금액이 1억 원일 때 단독 명의라면 세율 35%를 적용받아 누진 공제 1,490만 원을 빼도 양도세가 2,010만 원에 이르지만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5,000만 원 기준으로 세율 24%를 적용해 누진 공제 522만 원을 빼면 각각 678만 원 씩 총 1,356만 원이 나온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공동명의가 654만 원이 유리하다.

종합부동산세도 줄일 수 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6억 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자. 공동명의로 하면 각각 공시가를 나눠 가져 6억 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과세기준이 9억 원인 1주택자에게도 마찬가지다.

또 부부가 보유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단독 명의였을 때는 종합과세 대상이었을 지라도 둘이 나누면 비과세가 된다. 이밖에도 향후 상속세나 증여세도 공동명의를 해두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

◇ 단점도 적지 않아, 사전 체크해야 =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의 단점도 있다.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주택을 활용한 행위를 할 때 동의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압류나 가압류가 발생하면 공동명의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공동명의자의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나쁠 경우 이전보다 담보대출이 적게 나올 수도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부부 공동명의로 새로 해야 한다. 각각 단독명의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바뀌면 이를 기준으로 별도 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각종 준조세도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인한 부담이 전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공동명의 전환 시 취득세, 증여세, 등록세 등 비용도 발생한다. 취득세나 재산세는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이전과 같아 절세 효과가 없다.

따라서 각자의 조건과 상황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부부 공동명의를 결정해야 한다. 공동명의 전환이 번거로울 뿐 더러 따져볼 때 절세가 많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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