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절세효과…'득과 실'
아시아투데이 최중현 기자 = 최근 절세 목적으로 부부간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을 단독명의비해 절세에 유리해서다.
다만, 공동명의에도 득과 실이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종부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단독명의인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증여로’ 처리된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 증여세가 없어 수증자만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부부가 절반씩 소유권을 나눠 가지면 개인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고가주택일수록 공동명의로 할 때 절세효과가 커진다.
각자 50% 지분의 공동명의를 해 두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 공제 250만원을 각각 인정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도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주택을 장기 보유했거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일 경우 공동명의 실익이 크지 않다.
단점도 존재한다. 임대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수증인은 취득세와 건강보험료, 재산세, 국민연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 수증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닐 경우 지역가입자료 분류돼 보험료가 커진다.
또한 주택 담보대출받을 경우 대출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주택을 처분할 경우 모두 서류 준비해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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