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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부세 공동주택 50% 늘었다

서울 종부세 공동주택 50% 늘었다


공시가 전국평균 5.24% 상승 확정

강남권 10억원대 아파트 보유세

작년보다 100만~400만원 늘 듯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공동주택이 대거 늘어난다. 서울의 경우 20만4599가구로 지난해(13만5010가구)보다 50% 이상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1339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고시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29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예정 공시가격이 공개되고 이번에 확정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24% 오른다. 서울(14.02%)·광주(9.77%)·대구(6.56%) 순으로 많이 오른다. 서울의 자치구별로 용산구(17.67%)·동작구(17.59%)·마포구(17.16%)·영등포구(16.75%)·성동구(16.11%)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전국 평균 변동률 이상인 13.1~17.43%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서울 강북권의 중소형 아파트 중에서도 종부세 대상이 속출할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7억6200만원에서 올해 22% 오른 9억2800만원을 기록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의 전용 84㎡도 마찬가지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리버파크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84㎡ 기준 지난해 635만원에서 927만원으로 50%가량 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400만원에서 올해 19억400만원으로 오르면서다.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59㎡ 소형도 종부세 대상에 들어간다. 김종필 세무사는 “강남권 공시가격 10억대 아파트의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100만~400만원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보유세 부담이 커진 탓에 주택 시장에는 급매물이 꾸준히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박영범 세무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특수관계자 간 양도나 증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증여 등을 하겠다는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예상했던 결과에 급격한 시장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분간 지루한 거래 소강상태 속에 바닥 다지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기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올해 유달리 ‘고무줄 가격’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예정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과정에서 소유자 의견이 2만8735건 접수됐다. 2007년(5만6355건)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다. 이 중 6183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한정희 국토부 평가과장은 “(언론에서 지적한) 같은 단지 안 작은 집이 큰 집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경우 통상적인 부분에서 일부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의견 제출과 상관없이 재검토 후 수정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공시가격을 ‘깜깜이’로 산정한 점, 자의적인 기준으로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만 ‘핀셋 인상’한 점 등도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며 “공시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화·김민중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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