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공동주택 ‘중과’…130억 단독주택은 ‘일반과세’
취득세, 조세형평성 ‘허점’ 드러나
감사원 “합리적 개정” 행안부 통보
‘고급주택’을 매입할 때 추가 부가되는 취득세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거래가 14억원인 주택에는 취득세가 중과됐지만, 130억원인 주택에는 일반과세가 이뤄지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감사원은 14일 취득세 중과 기준 개정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행안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세법에서 일정한 면적과 금액을 모두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중과(11%, 일반과세는 3%)하도록 규정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 6억원 및 건축물 가액 9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주택면적이 331㎡(또는 대지면적 662㎡)보다 넓으면 취득세를 중과한다. 또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 6억원을 넘으면서 주택면적이 245㎡(복층은 274㎡)를 초과하면 중과 대상이다.
그러나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공동주택은 실거래가가 107억원이지만 면적 기준 미달로, 실거래가가 130억원인 용산구 소재 단독주택은 건축물 가액 미달로 취득 세 중 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실거래가가 14억원인 중랑구의 공동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됐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 있는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주택 32만여호 중 취득세 중과 대상은 628호(0.19%)에 불과했다.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면적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주택 일부를 전시실 용도 등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주거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 건축주는 2015년 2월 서울 종로구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일부 면적을 ‘기타 전시장’으로 사용한다고 신고해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016년 1월 서울 자치구 간 교차점검 때 해당 주택이 전시장을 주거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취득세 중과 제도의 실효성과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취득세 중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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