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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공동주택 ‘중과’…130억 단독주택은 ‘일반과세’

14억 공동주택 ‘중과’…130억 단독주택은 ‘일반과세’


취득세, 조세형평성 ‘허점’ 드러나

감사원 “합리적 개정” 행안부 통보

‘고급주택’을 매입할 때 추가 부가되는 취득세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거래가 14억원인 주택에는 취득세가 중과됐지만, 130억원인 주택에는 일반과세가 이뤄지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감사원은 14일 취득세 중과 기준 개정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행안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세법에서 일정한 면적과 금액을 모두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중과(11%, 일반과세는 3%)하도록 규정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 6억원 및 건축물 가액 9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주택면적이 331㎡(또는 대지면적 662㎡)보다 넓으면 취득세를 중과한다. 또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 6억원을 넘으면서 주택면적이 245㎡(복층은 274㎡)를 초과하면 중과 대상이다.

그러나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공동주택은 실거래가가 107억원이지만 면적 기준 미달로, 실거래가가 130억원인 용산구 소재 단독주택은 건축물 가액 미달로 취득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실거래가가 14억원인 중랑구의 공동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됐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 있는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주택 32만여호 중 취득세 중과 대상은 628호(0.19%)에 불과했다.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면적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주택 일부를 전시실 용도 등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주거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 건축주는 2015년 2월 서울 종로구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일부 면적을 ‘기타 전시장’으로 사용한다고 신고해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016년 1월 서울 자치구 간 교차점검 때 해당 주택이 전시장을 주거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취득세 중과 제도의 실효성과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취득세 중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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