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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짜리 아파트 1주택자는 보유세 1404만원, 20억·4억짜리 두 채인 多주택자는 2196만원

24억짜리 아파트 1주택자는 보유세 1404만원, 20억·4억짜리 두 채인 多주택자는 2196만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다(多)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자산 기준이 낮고 보유세 증가율 상한선은 높기 때문이다. 세금 부담을 못 견딘 다주택자들이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집부터 처분하면서 주택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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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공시가격 16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성동구 금호동의 공시가격 4억1700만원짜리 한 채를 소유한 A씨는 지난해 1164만원이던 보유세가 올해 2196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공시가격 24억5000만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의 올해 보유세는 1404만878원이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같지만 2주택자의 세금이 1주택자보다 800만원가량 더 많은 셈이다.

이런 차이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야 종부세를 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만 넘으면 부과 대상이 된다. 연간 보유세 상한선 역시 1주택자는 전년도의 150%로 제한되지만 2주택자는 200%, 3주택자는 300%로 높아진다. 다만 2주택자는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주택자는 종부세율도 최고 0.5%포인트 높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면 주택시장 양극화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다주택자가 세금을 아끼려면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혜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결국 서울 인기지역 집은 남기고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집부터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순우 기자(snoopy@chosun.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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