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대법원 주요 판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구비하기 위하여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 발효되었고 임대인의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5년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어 그 동안 판례의 입장이 없었다. 아래에서는 대항력유지와 관련한 대법원의 중요판례를 소개한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등록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 도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2. 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른 경우 실제영업상의 주체가 상인이 된다.
3.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 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매수인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의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역시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등기법 제3조 소정의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 될 수 있다.
4.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바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취득요건 일뿐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기 임대차의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는 할 수 없어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나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5.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건물의 전대차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임법 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전차인이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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