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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상가임대차法※

[스크랩] 열람제공

 

열람제공  

  

1. 사업자등록 사항 등은 누구에게 제공이 되며, 열람・제공사항은? 

  

• 열람 · 제공 요청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열람 · 제공 사항  

① 임대인 ·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임대인 · 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 · 사업장소재지 

②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③ 사업자등록 신청일 

④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⑤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⑥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⑦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입증방법 및 열람 · 제공 범위는 법 · 시행령에는 규정하지 않고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규정』(국세청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 

이해관계인의 입증방법 

열람 · 제공의 범위 

임대인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사항 

임대인의 재산관리인 

입증서류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당해 임차인에 관한 등록사항 등 

임차인의 재산관리인 

입증서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하여 당해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등기부등본 등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당해 상가건물의 임차인에 관한 등록사항 등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하여 당해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의 재산관리인 

입증서류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판결문  

문서에 명시된 범위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증서류  

이해관계 범위내의 등록사항 등 

  

2. 특정 상가건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사업자등록사항 등 열람 · 제공을 신청하는 절차는?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된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하면 되고, 이해관계인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입증서류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과 대리인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3. 건물 도면은 왜 필요하며 어떻게 작성하여 신고하는가?

  

건물도면은 임대차 목적물이 불명확하여 임차인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분으로서 등기부등본상의 건물표시로서는 임대차 목적물을 정확히 나타낼 수 없는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5항에서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열람 · 제공의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도면 제출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된 사업장 도면서식(기존 임차인에 대하여는 세무서에서 안내문에 동봉하여 발송)을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시 제출하면 된다. 

  

출처 : 김형선 박사의 부동산 재테크
글쓴이 : 카페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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