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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상가임대차法※

[스크랩]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은 모든 상가 임차인이 아니라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대상의 건물일 것.(즉,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
    2. 임대차일 것.
    3. 환산보증금액이 지역별 한도금액 이하일 것.

 
지역별 환산보증금액의 한도

지           역

보증금액의 한도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인천광역시(다음지역 제외: 강화군,옹진군,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연수구 송도매립지,남동유치구역)
의정부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안양시. 의왕시. 구리시. 성남시. 과천시. 수원시. 광명시. 고양시. 부천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1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억5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4천만원 이하


   
문) 甲은 서울 소재 乙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
차하여 입점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출판사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상가건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으므로 甲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순위
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두었습니
다. 이 경우 甲에게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상가임차인으로서 우선변
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또 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
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며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의 경
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
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
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
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2억4천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
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인천·의정부·구리·하남·남양주 일부·고양·과천
·성남·안양·부천·광명·수원·의왕·군포·시흥, 서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9천만원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
이 1억5천만원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 4천만원이하로 되어 있습
니다. 다만, 보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에는 연 12%(월 1%)의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따
라서 12개월÷0.12(12%)=100이므로, 월세의 보증금 환산비율은 100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내는 상인의 경우 월세 100만원
에 100을 곱한 1억원에 보증금 5,000만원을 더한 1억5,000만원이 기준보증금으로
됩니다. (5,000만원+100만원×100=15,000만원)

그러므로 상가임차인이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대항력이 생기며, 계약
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출판사업을 등록하고 임차한 상가건물을 그 사무실
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임대차보증금액도
서울소재 기준보증금액이 2억4천만원이하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에 해당되므로, 임차건물의 경매시 후순위권리자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
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관악.동작구 부동산중개 모임
글쓴이 : 김정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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