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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상가임대차法※

[스크랩] 상가경매와 사업자등록확인

실물경제의 침체와 부동산종합대책의 발표로 그동안 부동산가격에 형성됐던 거품을 제거하면서 부동산가격 하락현상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보다 싼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투자수단의 하나로 경매가 각광받으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투자하려는 사람들로 경매법정은 발디딜 틈이 없다. 
 
부동산경매는 공정타당한 가격을 유지하여 매수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적정가격을 표시하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도모하게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집행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는 최저경매가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집행관으로 하여금 경매 부동산현황에 대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매각물건명세서와 함께 비치하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입찰물건 명세서상에 경매신청서, 이해관계인의 채권계산서, 배당요구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첨부되지 않고 있어 상당한 불편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입찰에 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주택의 경우에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경매가 된 집에 대하여 경매참여자가 사전에 주민등록여부를 열람하여 대항력여부를 사전 파악하여 미진한 임대차현황 조사를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상가,점포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경매투자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 졌다고 할 수 있으나 입찰물건명세서를 보면 상당히 취약한 면이 있는데 전입신고일자와 사업자등록일자를 같은 난에 기재토록 되어 있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즉 상가,점포의 경우 사업자등록여부가 대항력발행의 전제조건인데 사업자등록을 한 것인지 주민등록을 한 것인지 그 구분이 애매하고 혼동할 우려가 다분히 있고 대부분 물건의 경우 동사무소 조사로 되어 있지 세무서쪽의 조사는 없는 실정이다. 더욱 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주민등록여부에 대하여는 동사무소에서 열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해서는 소재지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담당세무서에 확인결과 경매상가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매 참가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것이며 더더욱 한심한 것은 낙찰을 받은 사람도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잔금을 치러야만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이라니 이것이야 말로 경매분야를 또 한번 후퇴시키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 납세보호과에 확인해보니 법원물건명세서에 기재되있는 대로 입찰에 참가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답변이니 도대체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국세청훈령이 주민등록법보다도 더 높다는 말인가. 이에 대하여 제반 경매관계자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기관에 청원 및 민원을 공동 제기하여 주택과 같이 경매상가에 대하여도 사업자등록여부를 사전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야 할 것이다.  
출처 : 관악.동작구 부동산중개 모임
글쓴이 : 김정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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