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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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가만 해당… 5년 보장… 권리금은 인정안해 2003년 1월 1일부터 도입, 실시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일부 건물주들은 이 법이 실시되면 아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미리 앞당겨 임대료를 대폭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임대료를 과다인상하는 건물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상가114(www.sg114.com) 윤병한 대표로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본다. ― 이 법의 시행시기는 언제부터인가? “2003년 1월 1일부터 새로 계약하는 상가에 대해 임대 기간이 5년간 보장된다.” ― 올해 계약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2003년에 계약을 갱신할 때부터 적용된다. 가령 4월에 1년 기한으로 계약했다면 계약이 갱신되는 내년 4월 첫 계약 이후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단 건물주는 기존 임차인과 계약하거나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있다.” ― 모든 상가 건물에 적용되나? “영업용 건물만 해당되며 최종적으로 영세상인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맞게 ‘영세상가’에만 적용된다.” ― 영세 상가의 기준은? “점포의 임대료로 영세상가의 보호대상 기준으로 삼는다. 기준이 되는 임대료 액수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임대료 액수를 알 수 없다. 정부가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상가 규모를 고려해 산정할 것이다.” ―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계약 기간은 5년인가? “아니다. 한번 계약으로 5년 동안이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은 1년이 끝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더 하고 싶다면 4년간 총 5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점포주)은 임차인의 해지요구가 없으면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임대료 인상은 얼마나 제한되는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다. 그 폭은 시중은행 주택대출금리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정해질 것이다.” ― 건물주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가? “임차인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거나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 권리금과 시설비는 어떻게 되는가? “5년 계약이면 권리금과 시설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으로 보고 별도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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