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단축, 기존 민간임대주택은 적용 안돼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1일 오후 2시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한태희 기자] 현재 5·10년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들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의무 임대기간 단축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정부가 4년과 8년으로 각각 지금보다 1~2년 줄어드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을 기존 임대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해서다.
이에 따라 기존 민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5년과 10년 동안 월 임대료를 더 내야하고 분양 전환도 그만큼 늦어지게 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10년에서 8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는 민간 건설공공임대 의무 기간을 법 시행 이후 건설되는 주택에만 적용할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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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기업형임대주택 육성 계획을 발표한 국토부는 5년·10년 민간건설 공공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 임대, 5년 민간 매입 임대 등 복잡했던 유형을 임대기간 8년 장기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은 2년 줄어든 8년 임대주택으로, 5년짜리 임대주택은 1년 짧아진 4년 임대주택으로 바뀐다.
하지만 이는 임대주택법이 국회 심의를 통과한 이후인 올 하반기부터 공급되는 임대주택에만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급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임대 의무기간이 1~2년 단축되는데 법 시행 이후 건설되는 주택부터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5년·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법 개정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현재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절반이 지난 시점에 세입자가 분양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10년짜리 공공임대에 사는 세입자는 5년 동안 산 후 분양 받을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임대 기간이 1~2년 단축되면 자연스럽게 분양 전환되는 시기도 빨라진다. 상황에 따라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월세를 내는 대신 낮은 금리일 때 대출받아 분양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분양전환 가격이 시세를 밑도는 감정평가 금액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어차피 분양을 받는다면 일찍 받는 편이 보다 유리할 것"이라며 "주거비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조기에 분양을 유도하는 조기 분양도 폐지하기 때문에 분양 의사가 없는 세입자는 1~2년 더 임대거주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며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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