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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임대주택사업※

서울시, 시장 외면한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서울시, 시장 외면한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건설비 빌려주겠다"…사업자 "이 돈을 왜?" 시큰둥

"사업자 나서지 않는 이유 따로 있어"

서울시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섰다. 실패한 제도라 평가받는 정부의 준공공임대주택에 서울시가 팔을 걷어 부친 것이다. 시장의 반응은 썰렁하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는 식의 방법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정부가 2013년 말 도입한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을 늘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제도 도입 후 실효성 논란에 부딪치며 지금까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최근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급자 혜택을 늘렸다. 같은 시기, 서울시에서도 준공공임대주택사업에 나선 임대사업자에게 금리 2%대로 호 당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은 관계 당국에서 등록자 수를 밝히는 것도 꺼릴 정도로 그 효과가 미미하다. 지난해 10월 기준 400여가구가 등록됐고 그 중 매입형으로 자금을 지원 받은 주택은 100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만 보면 이 보다 더 적을 것이란 게 예측 가능하다.

각종 세금 혜택에도 공급자가 나서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의무임대 기간 8년과 5% 내로 제한된 임대료 인상율 때문이다. 그나마 이번 개정을 통해 10년이던 의무임대 기간이 2년 줄었고, 주변 시세보다 낮게 맞춰야하는 최초 임대료 제한 규제도 없앴다.

서울 구로구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황모씨(49)는 "사실 준공공임대사업에 관심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자신의 소득이 밝혀지는 것이 싫고 5% 이하로 임대료 인상을 막는 것을 들었다. 그는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건설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임대사업하려는 사람들이 돈을 구하지 못해서 나서지 않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임대사업자들은 요즘 같은 저금리 기조에 2% 대 금리로 건설자금을 빌려준다는 서울시의 제안이 그리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리는 조금 더 높지만 각종 대출을 받아 자유롭게 자산을 운용는 게 더 합리적이란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융자지원은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대화 방식으로 시는 우리은행에서 돈을 받아 사업자에게 원금을 대출해 주고 사후 관리는 은행이 맡아 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금리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차보전방식은 사업자가 4.5% 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시에서 2.5% 금리지원을 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건설 단계에서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며 "문의가 많아 목표 수량이 넘칠까 걱정"이라고 낙관했다. 서울시는 올해 150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1200호를 목표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임대사업 하려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별로 관심없는 사업이다"며 "일반 임대 의무기간 5년에 비하면 상당히 긴 편이다. 임대사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분위기를 보고 즉각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대응력인데 준공공임대주택은 이게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책임연구원은 "요즘같은 분위기에서 8년이면 전세 갱신 4번의 기회를 날리는 것"이라며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향 후 몇 년은 더 갈 것 같은데 임대료 상승 5% 제한이 준공공임대주택 성패를 가를 주요한 변수"라고 답했다.

결국 서울시의 방안이 누구를 위한 지원책인지 불분명하다는 시장의 얘기다. 오히려 준공공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맞추거나 오히려 조금 높게 책정할 가능성도 있다. 시에서는 임대료가 높으면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주거비 증가에 시름하는 서민들을 돕겠다는 시의 약속과 사뭇 다른 답변이다.

조 연구원은 "임대사업자가 시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임 위원은 "임대사업자들은 서울시가 건설비를 지원한다는 것에는 사실 관심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안 개정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일부 효과에 숟가락만 얹기보다는 실질적인 시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학철 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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