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지난 해 미친 듯이 부동산 물려줬다
-주택은 수도권…토지는 지방
-비거주용 수익형 부동산 관심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대조적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주택ㆍ토지ㆍ상가 건물 등 부동산 증여 거래 건수가 지난해 27만 건을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량은 줄었지만, 저금리 기조로 비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의 증여는 되레 늘어난 셈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6만9472건이었다. 이는 정부가 실거래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다. 2012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로, 부동산 활황세였던 지난 2006년(19만2361건)보다 40%(7만7111건) 늘어난 규모다.
비거주용 수익형 부동산의 증여는 늘었지만, 지난해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304만9503건으로 전년(314만513건)보다 2.9% 줄었다. 그러나 증여 건수는 같은 기간 7.2%(1만8149건) 증가했다.
특히 토지의 증여가 많았다. 건축물 부속을 제외한 순수 토지의 증여는 전년(16만4774건)보다 4.93% 늘어난 17만2904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증여 건수의 64%를 차지했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유형은 상가ㆍ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이었다. 지난해 1만5611건을 기록하며, 전년(1만3400건)보다 16.5% 늘었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매월 고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투자재에 돈이 몰렸다는 의미다.
주택의 증여는 8만957건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토지의 84%(14만5397건)가 지방에서 이뤄진 것과 대조적으로 주택은 수도권(3만4575건)이 4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집값이 상승세를 탄 까닭에 서둘러 증여를 하려는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전체 부동산 증여 건수는 강남구 2060건, 송파구 1770건, 서초구 1495건 등 강남3구가 나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주택 증여는 송파구(1311건), 강남구(1164건), 마포구(1136건) 순이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되며 가치가 뛴 집들의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증여 건수의 증가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줘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크다. 증여와 상속세율은 같지만, 자녀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은퇴세대가 자녀에게 ‘장기 플랜’을 세우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어 증여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젊은 자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것도 증여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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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용 수익형 부동산 관심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대조적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주택ㆍ토지ㆍ상가 건물 등 부동산 증여 거래 건수가 지난해 27만 건을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량은 줄었지만, 저금리 기조로 비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의 증여는 되레 늘어난 셈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6만9472건이었다. 이는 정부가 실거래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다. 2012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로, 부동산 활황세였던 지난 2006년(19만2361건)보다 40%(7만7111건) 늘어난 규모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증여가 지난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의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 증여는 강남3구가 나란히 1~3위를 기록했다. [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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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용 수익형 부동산의 증여는 늘었지만, 지난해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304만9503건으로 전년(314만513건)보다 2.9% 줄었다. 그러나 증여 건수는 같은 기간 7.2%(1만8149건) 증가했다.
특히 토지의 증여가 많았다. 건축물 부속을 제외한 순수 토지의 증여는 전년(16만4774건)보다 4.93% 늘어난 17만2904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증여 건수의 64%를 차지했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유형은 상가ㆍ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이었다. 지난해 1만5611건을 기록하며, 전년(1만3400건)보다 16.5% 늘었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매월 고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투자재에 돈이 몰렸다는 의미다.
주택의 증여는 8만957건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토지의 84%(14만5397건)가 지방에서 이뤄진 것과 대조적으로 주택은 수도권(3만4575건)이 4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집값이 상승세를 탄 까닭에 서둘러 증여를 하려는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전체 부동산 증여 건수는 강남구 2060건, 송파구 1770건, 서초구 1495건 등 강남3구가 나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주택 증여는 송파구(1311건), 강남구(1164건), 마포구(1136건) 순이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되며 가치가 뛴 집들의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전국 부동산 연도별 증여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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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건수의 증가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줘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크다. 증여와 상속세율은 같지만, 자녀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은퇴세대가 자녀에게 ‘장기 플랜’을 세우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어 증여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젊은 자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것도 증여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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