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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전세 10~40% 공제 가능…오피스텔도 포함

·전세 10~40% 공제 가능오피스텔도 포함



[[배규민의 '땅땅' 거리며 사는 법] '13번째' 월급 연말 정산 ]

머니투데이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챙길 수 있다. 월세 등 부동산 관련 연말 정산 팁을 정리해봤다.

우선 1년 동안 낸 월세 중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750만원까지 가능하다. 85(이하 전용면적)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 배우자 명의의 월세 계약도 가능하다. 집주인의 동의 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과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대상이 안 된다.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불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계약이 끝나도 5년까지 월세 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예전에 받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잊지 말자.

전세자금 대출도 공제 대상이다.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다. 이자만 내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 연봉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85이하 주택에 해당되며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주택자금상환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까지다.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혹은 1세대 1주택인 세대주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로 받아야 한다. 대출시기,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공제액은 달라진다. 분할 상환의 조건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한도액을 보면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 300만원이다. 2015년 이후 가입자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2014년 연말 이전 가입자는 급여액 제한이 없다. 제출 기한 연장으로 20172월까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가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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