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전세 10~40% 공제 가능…오피스텔도 포함
[[배규민의 '땅땅' 거리며 사는 법] '13번째' 월급 연말 정산 ]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챙길 수 있다. 월세 등 부동산 관련 연말 정산 팁을 정리해봤다.
우선 1년 동안 낸 월세 중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750만원까지 가능하다. 85㎡(이하 전용면적)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 배우자 명의의 월세 계약도 가능하다. 집주인의 동의 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과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대상이 안 된다.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불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계약이 끝나도 5년까지 월세 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예전에 받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잊지 말자.
전세자금 대출도 공제 대상이다.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다. 이자만 내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 연봉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85㎡ 이하 주택에 해당되며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주택자금상환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까지다.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혹은 1세대 1주택인 세대주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로 받아야 한다. 대출시기,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공제액은 달라진다. 분할 상환의 조건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한도액을 보면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 300만원이다. 2015년 이후 가입자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2014년 연말 이전 가입자는 급여액 제한이 없다. 제출 기한 연장으로 2017년 2월까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가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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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년 동안 낸 월세 중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750만원까지 가능하다. 85㎡(이하 전용면적)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 배우자 명의의 월세 계약도 가능하다. 집주인의 동의 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과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대상이 안 된다.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불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계약이 끝나도 5년까지 월세 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예전에 받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잊지 말자.
전세자금 대출도 공제 대상이다.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다. 이자만 내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 연봉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85㎡ 이하 주택에 해당되며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주택자금상환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까지다.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혹은 1세대 1주택인 세대주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로 받아야 한다. 대출시기,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공제액은 달라진다. 분할 상환의 조건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한도액을 보면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 300만원이다. 2015년 이후 가입자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2014년 연말 이전 가입자는 급여액 제한이 없다. 제출 기한 연장으로 2017년 2월까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가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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