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거래…증여세·양도소득세 유의해야
가족간 매매거래를 할 때 시가보다 비싸거나 싸게 거래하면 양도세를 물게된다. 사진은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사진 = 정아름 기자 |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현행 세법에서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법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가족간 거래를 할 때는 세금 계산을 꼼꼼히 따져보고 거래를 해야한다.
부동산 114가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점을 소개한다.
◇ 부동산 정상가액 벗어나면 시가로 양도소득세 계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을 사고팔면 세법상 증여로 추정한다. 양도소득세에 비해 증여세 부담이 클 경우 이를 피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한 재산 이전의 개연성이 있어서다.
가족간 증여세를 피하려고 싸게 거래했다가 양도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거래가액이 세법이 정한 시가보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 당사자간 거래한 가액이 아닌 세법이 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걸리지 않으려면 세법상 시가 5%와 기준금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 가액 안에서 거래해야 한다.
◇ 저가나 고가매매에 따른 수익자는 증여세 내야
거래가액이 세법상 정한 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를하면 이 거래로 이익을 본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한다.
증여세를 물지 않으려면 세법상 시가의 30%과 기준금액 3억원 중 적은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해야 한다.
◇ 무상임대도 증여세 과세
가족간 부동산을 무상 임대해주는 경우에도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산출해 5년간 이익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이 넘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매매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시가보다 적거나 많이 준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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