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대치팰리스’ 조합 109억원 세금 날벼락…왜
서울시, 재건축정비사업장 15곳 대상
무상취득토지 취득세 540억원 부과
과세누락 몰랐던 조합원들 볼멘소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옛 청실아파트)에 살고 있는 L씨는 얼마 전 강남구청으로부터 약 160만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깜짝 놀란 L씨가 알아보니 아파트 재건축 사업 당시 조합이 서울시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아 무려 109억원에 달하는 취득세와 가산세가 조합원들에게 부과됐다는 것이다. L씨는 생각지도 못한 세금 납부 조치에 서울시와 조합에 강력 항의했지만 “세금이 지연되면 가산세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빨리 내는 것이 낫다”라는 대답만 들어야 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재건축을 사업을 진행한 서울시내 30개 재건축정비사업장(조합)을 대상으로 최근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이 중 15개 사업장에 대해 총 540억원의 취득세를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래미안 대치 팰리스 아파트를 포함해 구로구 개봉1구역과 서초구 방배 2-6구역 재건축조합 등이 과세 추징 대상에 들어갔다.
서울시가 이번 세무조사에서 주목한 부분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 여부였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65조 2항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상하수도 등)을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이 지자체에서 부동산 및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넘겨받아 소유권 이전를 통해 보유한 만큼 조합(원)이 마땅히 취득세도 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방배 2-6구역 재건축조합은 이 같은 서울시의 납세 조치에 반발하며 조세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국유 및 시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겨받는 것은 사실상 ‘교환’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며 “이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조합이 가지고 있던 신설 도시정비시설의 가액으로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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