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되나
민홍철 더민주 의원 법안 발의
[ 손성태 기자 ] 3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대신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3가구 이상을 보유한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할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민간 임대시장을 양성화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해 강제성이 없다.
또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감면 규모가 작아 대다수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을 기피해 왔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고 부과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 손성태 기자 ] 3가구 이상 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대신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3가구 이상을 보유한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할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민간 임대시장을 양성화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해 강제성이 없다.
또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 감면 규모가 작아 대다수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을 기피해 왔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고 부과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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