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은 현금영수증, 잘만 활용하면 세금 줄일 수 있다 | |
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발급세액공제 가능 |
사업자는 발급한 현금영수증과 매입한 현금영수증 모두 잘 모아두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양측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사업자는 물품을 매입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공제용으로 발급 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에서 용도변경 하면 된다.
또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 건당에 따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발급금액 중 1%(’16.12.31.까지는 1.3%)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음식이나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두 배인 2% (’16.12.31.까지는 2.6%)가 세액공제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현금영수증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단, 법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개인사업자라도 제조업 또는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자는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30%(신용카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도 해당되며,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할 때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무기명으로 의무발급 해야 한다.
특히 오는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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