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만 공제 받는 절세 항목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이 따로 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상속재산에 차감한다. 반면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 상속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 국내 사업장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공과금과 채무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와는 달리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과금도 공제 가능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상증령 9①).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벌금∙과료∙과태료 등은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상기통 14-9∙∙∙1)
증여채무는 공제 안돼
채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따라서 보증채무∙연대채무∙증여채무라도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인 경우에는 채무로 인정된다. 다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채무로써 공제하지 아니한다.(상증법 14①3)
장례비용 빼먹지 말아야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2002년부터 묘지난의 해소와 화장문화의 확대를 위하여 봉안시설 사용비용을 추가로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2011년부터는 자연장치 사용에 소요되는 금액도 포함하여 공제하고 있다(상증령 9②)
내 용 | 공제되는 장례비용 | 공제되지 않는 |
① 봉안시설의 사용비용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비용 중 500만원 초과시 50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② 위 이외의 장례비용 |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①의 봉안시설 등 사용비용 제외)중 다음액 | 1,000만원 초과액 |
이러한 별도 공제항목 잘 챙겨야
상속세는 타이틀을 가진 각종 공제들도 있지만 위 내용과 같이 공제되는 가액도 별도로 있으니 이런 소소한 것들도 놓지지 않고 상속세 신고시 잘 활용을 하여 절세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돌아가신 분의 가슴 아픈 장례를 치루고 난 뒤라 다소 냉정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현세의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판단으로 납세의 의무를 지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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